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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0. 28. 00: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B이 실수로 피해자 E의 멱살을 발고 밟고 지나간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고, 옆에 있던 B은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힘겨루기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고, 그 이후 바닥에서 일어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다시 서로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다

바닥에 넘어지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를 목격한 B은 즉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피해자 E을 때리려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 E의 일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면서 피해자 F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B과 공동하여,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바닥에 넘어지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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