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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13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5:0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닫혀 있던 비닐 천막을 양손으로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 원권 에스 콰이어 구두 상품권 1매, 미화 1 달러 2매, 진열장에 있던 시가 16,9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믹스 1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장소 촬영 사진,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 품이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 야간에 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피고인이 같은 날 04:27 경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질러 판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처벌 받았는바,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감경영역) 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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