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7. 14.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988]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8. 03:57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 원짜리 동전 10개 1,000원과 30,000원 상당의 귀걸이 한 쌍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8. 04:1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그 곳 주방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방충망을 뜯었으나 방범 창이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282] 피고인은 2016. 10. 8. 05:44 경 서울 성동구 H 소재 1 층 ‘I’ 상가 주방의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상가 내 계산대에 놓아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자료 확인- 누범) [2016 고단 4988]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수사),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한 수사) [2017 고단 282]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