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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13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12. 01:54 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 자재 납품업체 건조물에 이르러 출입문을 막아 놓은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그냥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39 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안방 옷장 서랍 안에 있는 현금 합계액 200,000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압수 물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D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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