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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4 2019고합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17세)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지능지수 47, 사회지수 36, 사회성연령 5세 3개월에 불과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2019. 4. 16.경부터 피해자의 활동 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5. 23:00경 충북 보은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성끼리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가슴을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녹취록

1.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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