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의 사촌동생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46, 사회지수 48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어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16:00경 사이에 김제시 D 다동 209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 21:00~23:00경 사이에 위 김제시 D 다동 209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할머니 집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4. 22:00경 김제시 E빌라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잠을 깨우러 찾아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C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영상 녹화 및 속기록 첨부), 각 수사보고(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관련), 내사보고(피해자 C 장애진단서 첨부관련), 수사보고(범죄현장인 피의자 주거지 촬영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