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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7060 판결
[대여금][공1999.1.1.(73),26]
판시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사업계약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규정은 동법의 입법목적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조합의 거래 상대방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위 규정을 어겨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목적상 체결된 상대방과의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문성)

피고,상고인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이 사건 포천석재가공단지 조성사업은 피고 조합이 주체가 되어 조합원의 복리증진 및 협동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의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하여 추진한 것이고, 다만 그 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화를 보조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이 내부 분과위원회 조직으로서 이 사건 포천석재가공단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옳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없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매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규정은 동법의 입법목적(제1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조합의 거래 상대방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포천석재가공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규정을 어겨 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목적상 체결된 계약의 상대방인 원고들과의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한 기채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고 9 등이 이 사건 포천석재가공단지 입주계약과 관련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소취하 합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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