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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2.04 2019나2613
지분소유권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

항 표 기재 피고 G의 지급일을 '2018. 4. 9.'로 정정한다

.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계약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지 여부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에 제1항 제10호는 ‘부동산의 처분’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 조합 정관 제29조 제1항 제10호에서 ‘부동산의 처분’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계약이 부동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갑 제2, 5호증, 을 제2 내지 8, 10 내지 28, 30, 33, 34, 35, 42, 4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조합원들 사이에 공동사업을 위한 신축건물을 지상 5층 규모로 할 것인지, 지상 2층 규모로 할 것인지 등을 두고 견해대립이 심하여 원고 조합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탈퇴 지분 상당의 금전 반환 의무가 발생하고 설계용역대금 등의 비용 지급도 지체되어 50여명의 잔존 조합원들로부터 3,000만 원씩의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잔존 조합원들도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여 문제를 해결한 후 조합을 해산하거나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같이 하는 조합원들끼리 별도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의사였던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1/50 지분의 가액은 3,000만 원이 아닌 잔존 조합원들이 납부한 각 분담금 총액에 상당한 금액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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