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조합총회의 의결없이 한 농업협동조합의 토지매매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38조 제1항 은 강행법규라 볼 수 없으므로 수원지구원예협동조합이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조합총회 등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거래행위의 상대방이 그 의결을 거친 것으로 믿고 한 매매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수원지구 원예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 매도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기본재산이라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토지의 매도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농업협동조합법(1976.12.31.개정전) 제38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 동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리안과 손실금처리안 등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고 가사 그에 해당된다 하여도 위 규정은 강행법규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 원고 조합의 총회 등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거래행위의 상대방이 그 의결을 거친 것으로 믿고 한 이 사건 매매행위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한 원심판단은 충분히 긍인할 수 있고,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농업협동조합이 동 조합중앙회, 군농업협동조합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라는 판시로서 이 사건과는 다른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들어 원심판결에 위 판례들에 상반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소론이 위 판례들에 따르면, 동법 제38조 제1항 제7호 , 제10호 의 규정도 강행법규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필경 원심판결에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귀착하고 그외 소론의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관한 해석, 적용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들은 모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