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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노1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의 점)과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으로 인한 비용은 '2018년 사업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임원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 부분 1) 관련 법리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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