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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용인시 처인구 D 일대 E 지구 철거공사의 업체 선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철거업체를 물색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6. 말경 위와 같은 의도를 숨기고 F을 통하여 화성시 G에서 철거업체인 ‘H’ 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 용인시 처인구 D 일대 E 지구 내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시행사는 J 주식회사인데, 작은 아버지 A과 동업을 하는 C이 시행사의 임원진과 친분이 있다.

철거공사가 끝나면 수익금 48억 원 중 20억 원은 공사 철거비용으로 하고, 14억 원은 시행사로 반환하고, 나머지 14억 원은 당신과 내가 나누어 가지면 된다.

시공사인 K에서 시행사에 이행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자금을 계약금 조로 당신이 대신 지급하면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E 지구의 철거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시공사나 시행사에 입금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진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7. 10. 경 7,900만 원( 현금 5,000만 원을 F이 교부 받아 피고인과 C에게 전달, 2,900만 원은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 2012. 7. 중순경 2,100만 원( 현금을 F이 교부 받아 피고인과 C에게 전달) 을 교부 받아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L, M, I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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