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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206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용인시 처인구 D 일대 E 지구 철거공사의 업체 선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철거업체를 물색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6. 말경 위와 같은 의도를 숨기고 F을 통하여 화성시 G에서 철거업체인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 용인시 처인구 D 일대 E 지구 내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시행사는 J 주식회사인데, 작은 아버지 C과 동업을 하는 A이 시행사의 임원진과 친분이 있다.

철거공사가 끝나면 수익금 48억 원 중 20억 원은 공사 철거비용으로 하고, 14억 원은 시행사로 반환하고, 나머지 14억 원은 당신과 내가 나누어 가지면 된다.

시공사인 K에서 시행사에 이행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자금을 계약금 조로 당신이 대신 지급하면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E 지구의 철거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시공사나 시행사에 입금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7. 10. 경 7,900만 원( 현금 5,000만 원을 F이 교부 받아 피고인과 C에게 전달, 2,900만 원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 2012. 7. 중순경 2,100만 원( 현금을 F이 교부 받아 피고인과 C에게 전달) 을 교부 받아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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