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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7 2013고단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610호에 있는 토목건축업체 (주)F의 회장이고, G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H는 (주)I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공사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고, J은 건축업체인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형 L를 통해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J이 2003년경부터 인천 부평구 M 연립 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였다가 2010. 12.경 그 허가가 취소된 것을 알고 위 재건축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것처럼 하면서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의 시공권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에 따라 G, H, J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M연립 주택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J은 재건축추진위원장, H는 위 공사의 자금대출 담당, G은 위 철거공사 및 토목공사 시공권 관련 계약체결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평소 H와 친분이 있던 N은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는 H의 부탁을 받고 2011. 6. 중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D, C을 만나 ‘현재 인천 부평구 M 연립 주택 재건축 지구 및 인천 남구 O아파트 재건축 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재개발 사업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사인 (주)F의 회장인 피고인과 H를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G, H는 2011. 6. 중순경 위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G, H는 피해자들에게 ‘(주)F가 위 M 연립 주택 및 인천 O 재건축 지구 재건축사업의 시행사’라고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M 지구 및 O 지구 재건축과 관련하여 주민동의가 거의 완료되었으며 사업지구를 확장하여 규모를 늘린 후 사업을 추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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