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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68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철거공사 수익금 48억 원과 그 수익배분에 관한 말을 F에게 하거나 F으로 하여금 이를 전달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C은 주식회사 K로부터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권한을 받았으므로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상당한 권한이 있었으며, C으로부터 주식회사 K의 M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3,200만 원을 사용해도 된다고 승낙하였다는 말을 들어 이를 믿고 3,2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시공사나 시행사에 입금할 계획이 없어 약속한 대로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진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용인시 처인구 D 일대 E지구의 도시재개발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K의 사장 M은 자신이 진행하는 공사의 철거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C,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으면 C,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2) 피해자는 2012. 7. 10.경 7,900만 원(5,000만 원은 F을 통하여 현금, 2,900만 원은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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