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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01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강동구 C 일원의 서울 D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서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고 생업을 영위하다가 생계수단을 상실한 자로서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지구 분양 상가 입주권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지 16.5㎡ 이하 지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농업손실보상을 실시하였다.

나. 위 농업손실보상 대상자 중 E를 비롯한 24명은 대표자를 피고 B로 하여 F상가조합을 결성하여 SH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 지구 근생용지 G 소재 681㎡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부여 받았다.

다. F상가조합은 2012. 2. 20. 주식회사 카쉐르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대금 14억 5,900만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6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 받고, 잔금 명목의 8억 5,900만 원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으로 대신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고, 그후 주식회사 카쉐르는 F상가조합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수분양권을 피고 주식회사 시화스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내지 7호증, 을나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서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었는데 E로부터 농업손실보상 명의를 빌려 보상을 신청함으로써 그의 명의로 보상이 실시되었을 뿐 실제 농업손실보상 권리자는 원고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 B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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