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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노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해 자를 한적한 곳으로 유도하려고 하였을 뿐 도주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부터 내 동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600m 구간을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내 동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 (1 차선 )에 정차하여 있다가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옆에 정차하자 반대 차선으로 유턴하여 100m 가량을 진행한 후 정차하였다.

② 피해자는 사고 후 그대로 진행하는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상향 등을 키고 경적을 울리면서 상당한 거리를 추격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내 동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손짓을 해서 옆에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다시 유턴하여 갔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자 같이 정차한 후 1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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