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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349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특수 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1회 급정거하고 피고 인의 차량으로 옆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보도차량 난폭 운전에 관한 취재를 위하여 2015. 11. 19. 02:00 무렵 의정부 제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송 산 교차로, 평화로 경유, 의정부 IC 부근 도로까지 약 5km에 걸쳐 G 보도실장인 H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을 추격하였다.

H의 카니발 차량이 백악관 나이트 앞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급출발을 하자 피해자는 다시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때마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H을 찾아와 H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차량을 추격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자가 H의 카니발 차량을 쫓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1, 2 차선 가운데를 물고 운전하면서 피해자가 1 차로로 가려고 하면 1 차로 쪽을 막고, 2 차로로 가려고 하면 2 차로 쪽을 막는 등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였다.

3) 블랙 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피고인은 차량 정지 신호를 수차례 위반하고 운전하던 차량의 급 브레이크를 무리하게 밟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정상적인 운행과정에서 차량을 제동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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