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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7.07 2011노27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사직터널에서 독립문 사거리에 도달하기 이전 50미터 지점에는 직진 및 우회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가 직진 2개 차선과 우회전 2개 차선으로 갈라진다.

나. 피고인은 사직터널에서 위 갈라지는 지점을 지나 독립문 사거리 앞에 이르러 직진하여 금화터널 쪽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막상 독립문 사거리 앞에 도달하니 2개 차선 전부 노면에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만 되어 있을 뿐 직진 진행방향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일단 우회전한 다음 유턴하여 다시 우회전하는 방법으로 금화터널 쪽으로 가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독립문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다. 피고인이 지나온 위 갈라지는 지점은 교차로가 아니고, 독립문 사거리가 교차로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독립문 사거리 앞 노면에 좌회전 진행방향 표시만 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한 이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6. 18:36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문 사거리를 사직터널 방향에서 무악재 방향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차로로 우회전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5조 제1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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