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 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우성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중에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이 제 차로로 진입하면서 제 차량 뒤 측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은 잠시 서 행하는 듯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