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 차량이 손괴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도주의사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 이루어진 최초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상세하게 ‘교차로의 직진 차선인 2차선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다가 주행 신호로 바뀌어 진행하였는데, 그 순간에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 신호대기로 정하고 있던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진행방향인 직진 방향으로 진행해 오면서 피해자 차량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원심 및 당심 공판 과정에서는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제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아서 급히 좌회전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여 정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앞쪽 우측 범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