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이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C의 D 4 거리 교차로를 일 봉산 4가 방면에서 불당동 방면으로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이 교차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에 앞서 반대 차선 진행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 차선 진행차량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3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51 세) 가 운전하는 F CA100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자 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 북구 쌍용 동의 열린 치과 부근 노상부터 C의 D 4 거리 노상까지 약 800m 정도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아반 테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주 취적 발보고서, 주 취 정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