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9 2014고단1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29. 01:14경부터 01:48경까지 광양시 중동에 있는 썬플라워 원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B 소나타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채 도로 한 가운데 정차되어 있어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인 상태이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인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9. 00:50경 광양시 광영동 723-6에 있는 그린마린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중동에 있는 썬플라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