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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4 2019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1. 21:30경 광양시 백운로(광양읍)에 있는 영세공원 입구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가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C 소속 경위 D 등이 위 화물차를 발견하고 정차시켜 운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투가 횡설수설하고,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양경찰서 C 사무실로 임의 동행하여 같은 날 22:10경부터 약 4회에 걸쳐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 21:30경 광양시 광영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광양시 백운로(광양읍)에 있는 영세공원 입구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고지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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