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7. 26. 04:30 무렵부터 같은 날 12:00 무렵까지 사이에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7:20 무렵 같은 시 광영동 금호대교 밑에 있는 노점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6. 17:52 무렵 광양시 광영동 금호대교 밑 노점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언제 술을 마셨냐, 내가 술을 안 마셨는데 왜 마셨다고 하냐, 이 정신빠진 새끼들아, 이 어린 새끼야, 국민들이 너희들을 믿겠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의 양팔을 잡아 집어던져 위 H을 옆에 있던 평상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경찰 진술서, 피해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면허운전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공무집행방해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