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5. 14. 18:40경부터 20:40경까지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마시장 불상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사 피고인은 2016. 5. 14. 20:4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마시장 앞 도로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차를 운전할 수 없자 함께 술을 마셨으나 덜 취한 피고인 A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4. 20:50경 위 B의 부탁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마중앙로 88 중마시장 앞 도로부터 C아파트 103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D B 보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5. 14. 21:00경 광양시 C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이 되자 광양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위 F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음주측정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음주측정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A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 교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