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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4 2019고단31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1.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8. 15:20경 광양시 B 원룸 주차장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C(여, 61세)과 원룸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발로 1회 차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518,06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3. 23:00경 광양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과 시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손님인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와 같이 G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발로 순찰차 내부 칸막이와 앞좌석 뒷부분을 수회 차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5경 광양시 H에 있는 광양경찰서 I지구대 후문 앞 계단에서 자신을 지구대로 호송하는 광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잡아 오냐, 니들 다 죽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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