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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0 2013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7. 20. 23:20경 광양시 광영동 백수놀이터 부근에서부터 광양시 광영동 이모네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 09:20경 광양시 광영동 광영파출소 부근에서부터 광양시 광영동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피고인은 2012. 7. 20. 23:20경 위 이모네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직후 광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C파출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 09:50경 위 미니스톱 편의점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직후 광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C파출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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