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9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와 그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 및 D 그랜저 승용차에 관하여, 그의 부친인 E와 그 소유의 F 다마스밴 승합차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2014. 8. 19.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교 앞 부근 도로를 따라 그 소유의 G 이스타나 승합차(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E 등 5인을 동승시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복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E는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 5흉추 압박골절,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손해보험’이라 한다
)는 치료비 지불보증에 따라 6,340,130원을 부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2014가단220179). 4) 롯데손해보험이 위 소 제기 후 지불보증을 중단하자, 원고가 정부보장사업 수탁업체로서의 지위 및 B, E와 체결한 3건의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자로서 손해액을 위자료 4,000,000원, 휴업손해 5,239,500원, 상실수익액 34,058,334원으로 산정하여 피해자 과실 20%를 참작한 29,500,000원에 E와 합의하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금 및 그 외 직불치료비, 비용 등으로 2015. 4. 22.까지 36,558,740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롯데손해보험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2015. 9. 1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