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395,599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8.부터 2017. 8. 31...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사고의 발생 2015. 6. 3. 15:3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 교차로에서, 위 교차로를 대남교차로 방향에서 LG메트로 방향으로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로체 택시(이하 ‘로체 택시’라 한다)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교차로를 영남제분 방향에서 광안대교 방향으로 전방 신호기의 녹색신호를 보고 진행하던 이 사건 택시가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로체 택시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길을 건너기 위하여 인도에서 자전거에 타고 대기 중이던 B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B와 로체 택시 승객인 C이 상해를 입었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B(총 17,444,040원) 자전거 대금: 330,000원 병원치료비: 8,614,040원 [=D병원 1,020,830원 E병원(반여) 6,896,830원 고려의료재단 부산고려병원(대연) 696,380원] 합의금 8,500,000원 (위자료 300,000원 입원기간 휴업손해 4,558,649원 통원기간 휴업손해 1,537,160원 기타 손해배상금 944,000원 직불치료비 232,600원 향후치료비 930,000원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8,500,000원) C(총 228,050원) 병원치료비: 28,050원 합의금: 2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2, 1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경찰공무원이 수신호를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운전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