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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30 2016가단34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616,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8. 5. 30.까지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는 2012. 12. 5.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인 상태에서 피고 B 소유의 C 싼타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를 위 마을회관 방면에서 장릉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던 E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E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E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무보험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됨)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2013. 1. 11.부터 2015. 3. 2.까지 위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74,989,97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유형 지급처 지급금액(원) 1 2013.01.11 병원치료비 F병원 441,100 2 2013.01.24 병원치료비 G병원 120,320 3 2013.01.26 병원치료비 G병원 40,290 4 2013.02.06 의료자문비 H교수 150,000 5 2013.02.06 의료자문비 I교수 150,000 6 2013.02.26 병원치료비 F병원 2,958,350 7 2013.02.28 합의금 E 4,800,010 8 2013.02.28 직불치료비 E 186,570 9 2013.03.22 병원치료비 G병원 13,390 10 2015.02.06 합의금 E 65,917,440 11 2015.02.06 비용 J 85,000 원고는 2018. 4. 25.자 준비서면에서, 2015. 2. 6. 위 표 순번 11번 기재 항목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은 100,000원이나, 그중 85%인 85,000원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12 2015.03.02 비용 대한손보협회 12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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