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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4.17 2018가단3001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는 2015. 1. 10. 06:25경 G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120.4km 부근 강릉방향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문막IC에서 원주IC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피고 D이 운전하던 H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서 떨어진 철구조물(가로 3.2m × 세로 4.1m)이 2차로와 갓길에 걸쳐 놓여 있었던 상황에서 1차로를 따라 서행하고 있던 소외 I 운전의 J 그랜저 차량(이하 ‘제1사고차량’이라 한다)의 뒤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제1사고차량이 앞쪽으로 밀려나면서 당시 도로에 떨어져 있던 위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소외 K 운전의 L K5 승용차량(이하 ‘제2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좌측면 부위를 제1사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소외 M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아래와 같이 총 49,352,0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E은 피고 D의 사용자이다.

연번 피해자(물)명 지급일자 지급액(원) 비고 1 I(제1사고차량 운전자) 2015. 2. 27. 1,200,000 합의금 2015. 3. 10. 121,490 병원치료비 2015. 3. 24. 82,720 병원치료비 합계 1,404,210 2 N(제1사고차량 동승자) 2015. 1. 16. 1,480,000 합의금 2015. 3. 10 208,140 병원치료비 2015. 4. 6. 579,940 병원치료비 2015. 7. 8. 224,990 병원치료비 합계 2,493,070 3 K(제2사고차량 운전자) 2015. 1. 12. 1,490,000 합의금 2015. 2. 10. 443,820 병원치료비 2015. 3. 10. 92,400 병원치료비 합계 2,026,220 4 O(제2사고차량 동승자) 2015. 1. 12. 520,000 합의금 2015. 2. 10. 292,380 병원치료비 2015. 3. 10. 4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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