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지간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한 후, 보험회사에 허위로 교통사고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7. 23:59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부근 국도에서, 피고인 A이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의 우측면으로 그곳 국도에 있던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피해자 현대해상’이라고만 한다)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A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그 사고로 피고인 A의 안경이 파손되거나, 피고인들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그 사고로 인하여 중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에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으로부터, 피고인 A이 별지1 A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직불치료비,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3,834,120원을, 피고인 B이 별지2 B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각 지급받거나 피해자 현대해상이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1 A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