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2744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8,000,000원을,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2,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갑1호증의1, 2, 갑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가.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