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0 2013가단2636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A은 98,506,27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31.부터 2013. 11. 4.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증거(갑1, 갑2)
나.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