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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가합52141
양수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33,781,353원을 지급하고,

나. 274,509,624원과 그중 70,000,000원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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