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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96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20]
판시사항

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장차 주택의 용도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까지를 택지로 보고 있는 점, 공부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현재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같은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남송개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제정 목적이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다른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한 '법' 제21조 제2항,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마다 택지소유관계, 택지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법 제34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 회사가 공동주택으로 허가되어 공부상 그와 같이 등재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부분을 1978. 3. 1. 이래 비록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업무용 건물의 부지이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은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확보키 위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같은 호 나목),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같은 호 다목)를 '법'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주택이라 정의내리고 있는바(제2조 제2호), 이와 같이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뿐만 아니라 장차 주택의 용도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택지)까지를 택지로 보고 있는 점, 공부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현재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장차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손쉽게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여전히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3. 25. 선고 93누16888 판결 참조).

만약 이러한 건물 부지를 택지로 보지 않는다면 '법'의 실효성을 확보키 어렵고, 위법행위를 한 자를 유리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다.

'법' 제21조 제2항이나 제34조 제1항의 규정이 위와 같은 결론에 아무런 방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택지여부를 공부상 기재된 용도에 관계없이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공동주택 용도로 허가되었으나 무단으로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부지 부분을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택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위법이라 하였음은, '법' 소정의 택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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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22.선고 93구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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