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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035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479]
판시사항

주거용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그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그 후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그 후의 불법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애초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용도변경의 시기가 같은 법이 공포·시행되기이전이라거나 그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이라 하여 그 건물의 부지를 택지로 볼것이라는 위와 같은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지 및 (주소 2 생략) 대지상의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은 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의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포, 시행되기 전은 물론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을 취득하기 훨씬 전부터 사실상 인쇄소, 자동차 부품 판매업소, 서예학원 및 유아학원 등의 상업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의 입법목적과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들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그 부지인 위 각 대지는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택지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들이 등기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업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결국 애당초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건축된 건물을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원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되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그 후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부지는 그 후의 불법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는 것이 당원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당원 1994.3.25. 선고 93누16888판결; 1994.5.10. 선고 94누1968판결; 1994.12.23. 선고 94누10528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이 애초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용도변경의 시기가 법이 공포, 시행되기 이전이라거나 원고가 그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이라 하여 그 건물의 부지를 택지로 볼 것이라는 위와 같은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1994.2.22. 선고 93누21941판결)은 원래부터 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허가받아 신축되어 그 용도대로 사용되어 왔는데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만 그 용도가 주택으로 잘못 등재된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부상 기재된 용도에 관계없이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업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들의 부지 부분을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택지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이라고 하였음은 법 소정의 택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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