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2:30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소재 샘마을 우방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6 차로를 계원 대 사거리 방면에서 덕 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한 피해자 D(60 세) 운 행의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42세) 로 하여금 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