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 682 고색 초등학교 앞 도로를 별말 사거리 방면에서 고색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선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개인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관련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