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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08:05 경 업무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유소 맞은편 2 차로를 송천동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 차로이고 도로에 쌓여 있던 눈이 녹으면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하여 운행하거나 자기 차로를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곧바로 반대방향 2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전면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2) (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2장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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