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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2:0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희대 방면에서 수원 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렉스 턴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선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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