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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2 2018고단3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18:55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8: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F 중학교 방면에서 스타 프 라자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캡 쳐 영상

1.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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