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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5 2018고단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23: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313 농수산물시장 남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계원대사거리 쪽에서 농수산물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7 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E( 여, 6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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