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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73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22:00 경 가평군 소재 가평 경찰서 유치장 1 호실에서, 벌금 수배자로 검거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후 유치장 근무 자인 경위 B 등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유치장 안에 설치된 세면대를 손으로 뜯어낸 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폭력 전과 있으며, 공용 물건 손상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공용 물건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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