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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273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노상에서 딸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2017. 6. 11. 00:45 경 용인시 처인구 B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용인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6. 11. 02:45 경 위 경찰서 E과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용인 동부 경찰서 E과 유치장에 입감된 2017. 6. 11. 02:45 경부터 2017. 6. 11. 05:25 경까지 사이에 욕설과 반말로 경찰관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면서, 2017. 6. 11. 03:05 경 위 경찰서 E과 유치장 유치 실 2 호실 화장실 내에 있는 공용물 건인 변기 좌 대를 뜯은 후 쇠창살에 휘둘러 부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0 경 위 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 물건인 차임벨을 뜯어 유치 실 아크릴 판에 던져 파손하고, 이어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 위 경찰서 E과 유치장 내 보호 유치 실로 옮겨 입감되자 같은 날 05:25 경 위 보호 유치 실 문의 아래쪽 보호 시트를 손으로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334,000원 상당의 변기 좌 대, 차임벨, 보호 시트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11. 05:15 경 위 용인 동부 경찰서 E과 유치장 보호 유치 실에서 유치장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E과 소속 피해 자인 순경 F(28 세, 여 )에게 E과 유치장 내 1 호실에 입감된 다른 입 감인들 및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 시 발 년 아, 보지야, 보지 벌려 봐, 빨대 갖고 와, 보지 쑤시게, 하와 유, 미친년, 보지 달고 와”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치인 동향보고, 내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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