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20:3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친구인 D의 집에서 위 D 와 그 배우자인 E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위 D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상을 뒤집고 위 D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홍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 뭐 여, 시발 놈아! 경위 새끼가 무궁화 하나 달고!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1. 14 01:00 경 충남 홍성 경찰서 유치장에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된 후 “ 독방으로 보내
달라! 담배를 달라!” 는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던 중 유치장에서 사용 중이 던 물통과 세숫대야를 벽에 던지고 변기 커버를 뜯어 내 부숴 수리비 17,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12), J 공무집행 방해 현장사진, 홍성 유치장 공용 물건 손상 피해 사진, 영수증, 홍성 경찰서 유치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