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6 2020고단13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3:00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어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0:2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 수감 중,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 B(2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