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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2. 16. 17:05 경 대구 수성구 C 인근 D 호텔 근처에서 피해자 E(59 세) 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가 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손바닥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 자가 같은 구 소재 동성 초등학교 네거리 유턴 지점에 택시를 긴급히 정차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 수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 내 조수석에 설치된 내 비 게이 션과 카드 단말기를 발로 차 수리비 8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30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 경찰서로 이동하였음에도 위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입감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 너 것 들이 뭔데 씹할 놈 아 다 뒤져 봐라" 고 소리치면서 소지품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수성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7 세) 의 턱을 발로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0:10 경부터 21:40 경까지 제 1, 2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제 3 항 기재와 같이 수성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유치장 보호실에 유치되자, 보호실 내 출입문 쪽의 바닥 장판( 가로 60cm , 세로 40cm )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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