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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8누30060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1~4행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부천시 B 임야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C 임야 2,314㎡는 토지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원고의 자녀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주택 8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 2쪽 6행의 “벌목하여” 앞에 “위 부천시 C 임야 2,314㎡에서”를 추가한다. 3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기존에 건축된 무허가 주택을 매수한 후 이를 대수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무허가 주택을 건축하였다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인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이러한 원고에게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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