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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누9007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9행의 “이에 피고는” 앞에 “원고는 2017. 9. 13.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를 추가한다.

2쪽 10행의 “체류기간연장등 불허처분”을 “이를 불허하는 처분”으로 고친다.

2쪽 11행의 “을 제1 내지 8호증”을 “을 제1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3행의 “부여한”을 “부여할”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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